국가보훈부는 「재외동포법」제16조(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, 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안내합니다.
ㅇ 2026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
- 접수 기한 : (1차) 2026.5.18.(월) 까지, (2차) 2026.6.22.(월) 까지
- 접수 방법 : 별첨 신고서 및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민원실 접수(반드시 신고자 본인 직접 방문, 대리 접수 불가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