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-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 교환 시 유의사항 안내
한국과 룩셈부르크는 제네바 도로교통 협약(1949년 9월 19일)·비엔나 도로교통 협약(1968년 11월 8일)에 가입한 국가로, 룩셈부르크 관련 규정에 따라, 한국-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 교환이 가능합니다.
다만, 하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① 룩셈부르크에 정식 거주하기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.
※ 교환 절차에서 거주 요건을 확인할 때 룩셈부르크 국가등록부(National Register)에 기재된 날짜가 결정적임.
-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지 않으면, 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, 1년 이내에 교환되지 않은 한국 운전면허증은 룩셈부르크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.
-운전면허증은 룩셈부르크 정식 거주 후 최소 185일이 지나야 교환 가능합니다.
②한국 운전면허증은 발급 당시 한국에서 최소 185일 이상 정상 거주자 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.
※ (근거 조항) 1955년 11월 23일자 수정된 대공령(Grand-ducal) 「모든 공공도로에서의 교통 규정」 제84조 : 유럽경제지역(EEA) 외 제3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, 면허증 발급 당시 또는 서류 발급 당시 소지자가 발급 국가에서 최소 185일 이상 정상 거주자 또는 학생 신분이 아니었던 경우, 전환이 거부됩니다.
-이에, 상기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, 룩셈부르크 교통부 및 SNCA(운전면허증 교환 담당 기관)는 룩셈부르크 정식 거주 이후 재발급 받은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.
※ (예) 한국인이 2010년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최초 취득하였고, 이후 한국을 떠나 2020.1월 룩셈부르크 정식 거주를 시작하였다고 가정시,
해당 한국인이 2020.6월 한국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2020.7월 한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SNCA에 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경우, 한국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일자가 2010년이라 하더라도, 재발급 일자(2020.7월)가 룩셈부르크 정식 거주(2020.1월)보다 이후이므로 SNCA는 교환을 거부함.
-따라서 룩셈부르크 정식 거주 이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